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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0년간(1995-2004)의 해양수산부 통계자료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자료를 이용하여 어선의 전체적인 해양사고의 발생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특히 어선의 해양사고에서 인명과 관련된 사고, 즉 사망, 실종 그리고 부상을 일으킨 충돌, 침몰, 전복 그리고 인명사상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여, 어선에서의 인명사고 방지 대책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전체 등록 선박 중 어선의 해양사고발생 건수가 70%를 차지하였으나, 해양사고 발생율은 오히려 비어선쪽이 어선 보다 2.96배 높았다. 어선의 톤수별 해양사고 발생율은 50-100톤에서 30.7%로 가장 높았고, 5톤 미만에서 0.8%로 가장 낮았다. 어선의 해양사고 중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것은 기관손상이며, 충돌, 침몰, 화재․폭발 그리고 좌초의 순이었다. 해양사고의 원인이 운항과실과 기관, 기기의 점검 또는 조작의 부적절에 의한 것이 80%에 달하므로 해양사고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경계, 선위확인, 침로선정, 침로유지 등 항해 일반 원칙의 준수와 기관과 기기의 결합에 의한 사고를 줄이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해양사고 중 인명손실을 가장 많이 일으킨 사고는 충돌에 의한 것이고, 다음으로 침몰, 전복, 인명사상의 순이었다. 이와 같은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선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소형선과 연안선 당직 항해사에 대하여 레이더 활용 자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선체의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의 습득 및 업종별 적정수의 당직 해기사의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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