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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우근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저널정보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JAMET)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지 제43권 제7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560 - 568 (9page)
DOI
10.5916/jkosme.2019.43.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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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과 남극의 해빙의 속도가 가속화 되면서 북극 및 남극 자원개발 및 항로이용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극지해역의 해빙으로 인한 상선 및 어선들의 운항이 늘어남에 따라 환경오염 및 사고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 2009년 12월 2일 총회 제26차 회의에서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을 위한 지침(Guidelines for Ships Operating in Polar Waters, 극지해역 선박운항 지침)”을 결의서(Resolution A.1024(26))로 채택하였다. 이 지침을 통하여 북극해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의 유빙 항해사(Ice Navigator)의 승선을 강제화 하였고, STCW 협약은 극지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선장 및 항해사의 자격요건을 두고 있으나 기관사에 대한 해기 요건은 없다. Polar Code 에서 제시한 규정 준수를 위해 항해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중 일부는 기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극지해역 항해 중 유빙의 해수 흡입구 막힘 및 저온의 공기 흡입에 의한 엔진 연소문제 등 다양한 사고,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 일반해역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사의 자격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강제성을 두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극지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기관운용에 대한 규정 및 기술적인 방법 등을 검토하고 기관사를 위한 교육과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극지해역 사고 사례 분석
3. 극지해역 관련 국제협약 분석
4. 극지해역 운항 선박의 선박등급 및 방한(Winterization)기술 분석
5. 극지해역 운항 선박 관련 국제기구 및 각 국가의 교육과정 분석
6. 유빙 기관사 교육과정 제안
7.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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