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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용상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8권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33 - 60 (28page)
DOI
10.18215/kwlr.2019.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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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회사법은 기본적으로는 영국 회사법을 계수하였고, 기관구조입법은 말레이시아법의 영향도 일부 받았다. 회사형태에 관해서는 싱가포르 회사법상의 그것과 동일하게 3종류의 회사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브루나이 회사법상 주주총회의 문제점으로는, 주주총회는 필요 상설기관임에도 법률에서는 주주총회의 권한에 대한 정함이 없고,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한정함으로써 형식적 최고 기관성을 갖는다. 주주총회 개최시기에 대해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한국의 입법과 비슷하다.
입법론 상으로는 주주총회의 권한을 원칙적으로 법정하고 예외적으로 정관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사회는 회사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갖고 있으면서, 이것을 개별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해석은 회의체로서의 이사회의 성격상 가능한 해석이다.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배분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서 탄력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회사경영의 효율성의 제고의 면에서나 대내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겠으나 대외거래에서 상대방의 신뢰이익을 해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브루나이 회사법은 회사의 유형에 관계없이 감사 제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소규모 폐쇄적 인적회사에도 감사 제도를 강행규정화 하는 것이 실효성이나 합목적성 차원에서 유용할지 의문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회사입법개관
Ⅲ. 브루나이 회사기관구조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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