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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8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5 - 6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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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로봇의 법인격에 대한 중국 내 학설은 크게 8개에 이른다. 이론적인 부분이고 4차 산업혁명 발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 기간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다수설을 정해야 한다. 중국은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법인격 부여문제와 관련하여 입법요건과 연구요건을 하나로 묶어서 논의할 수는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그것은 시의적절한 방침이다. 설령 입법요건이 성숙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거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되면 적극적으로 연구에 나서야만 한다. 인공지능 로봇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로봇 개발 시 환경법률문제 또한, 논의를 해야 한다. 또한, 스스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자아의식은 인공지능 로봇이 취득하는 주관적인 요건이 되며, 독립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과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객관적인 요건이 된다. 인류의 의식기준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자아의식을 구비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가 있고, 인공지능 로봇의 추리와 결정이 사유에 속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수백 년 이후의 미래가 아닌 현단계에서는 로봇을 프로그래밍화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상기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인공지능로봇의 개발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스스로 사고를 할 수 있는 로봇이 인간의 명령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수준을 넘어서 인간을 적으로 규범하는 상황이 출현하는 것은 방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을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하는 단계까지 허용하는 프로그래밍이 나오면 곤란하다. 그러한 가정이 실현되는 경우 로봇의 인간 지배가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로봇이 스스로 창작한 창작물의 판권귀속과 관련한 쟁점은 자율주행차의 책임인정,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나오는 판례 등이 존재하는데, 이때 재판주체와 효력문제는 언제든지 논의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복잡한 판례를 모두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미묘한 법리와 인류가 만들어내는 사회현상을 전부 반영했는가라는 문제는 상당기간 논쟁이 될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 로봇이 창작한 저작물이 모두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저작권의 효력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단지 누가 더 이른 시일 내에 새로운 주제와 분야를 찾아내느냐가 관건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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