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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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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史叢(사총) 史叢(사총) 제96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4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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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선초기 요역의 종목 구분과 요역 차정 방식에 대한 기존 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기존 연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새로운 입 론으로 정리하였다. 조선초기 요역에 대해서는 有井智德의 선행 연구를 통해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는 요역을 전결을 근거로 부과하는 소경요역과 인정수를 고려하여 부과하는 잡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요역의 차정 방식은 조선초 계정법에서 토지와 인구를 모두 고려하는 절충법으 로, 다시 절충법에서 전결만을 고려하는 계전법으로 이행해 간다고 보았 다. 이후 한국인연구자들의 후속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차정 방식의 변 화 추이는 대체적으로 인정된 반면, 요역의 종목 구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필자는 이와 다르게 有井智德의 연구에서 요역의 종목 구분에 대해서 는 타당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오히려 요역의 차정 방식에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유정지덕이 잡역이라고 구분한 범주는 호역이란 용어로 대체 가능하며, 그럴 경우 그의 연구에 대한 비판의 논 거를 소거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요역이 소경요역과 호역으로 이원적 으로 이루어질 경우 차정 방식 역시 이원적이어야 하며, 따라서 요역 차 정에서도 계전법과 절충법이 공존하고 있다고 보았다. 요역 차정 방식에서 주요하게 검토할 문제가 호등제인데, 호등제 역시 사실상 이원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이후 성종대 도입된 역민식 역시 호등제 규정과의 깊은 관련성에서 만들어진 법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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