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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란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남도문화연구 남도문화연구 제4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53 - 386 (34page)
DOI
https://doi.org/10.31929/namdo.2021.4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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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妓女는 公賤신분으로써 國役체계에 포함되어 妓役을 담당하던 존재였다. 이 글은 『경상도대구부호적대장』의 기록을 토대로 국가차원의 기녀 파악 및 편제방식을구명함으로써 기녀제도 운영의 구체적 실상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같다. 대구부의 기녀는 감영 소재지에 집중적으로 기재되었다. 17세기 후반~19세기 후반에 작성된 대구부 감영소재지의 기녀의 파악과 관련하여 가장 큰 특징은 기녀의 파악시점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즉, 17세기 후반~18세기 후반에는 기녀가 거의 기재되지 않았으며, 이에 비해 19세기 이후에는 기녀 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양상은 19세기 중후반으로 갈수록 강화되었다. 왜 19세기 이후에만 기녀의 파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문제는 조선후기 노비정책과 公奴婢의 확보와 관련된 것이다. 조선후기 京妓제도 폐지 이후 기녀제도는 외방 기녀의 선상에만 의존하였다. 內寺奴婢制의 혁파를 전후하여 관비를 비롯한 공노비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의 감병영이나 관아에서는 기녀에 대한 중앙정부의 선상 요구에응해야 했으며, 이것이 19세기 이후 기녀에 대한 개별 파악이 이루어진 이유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한편, 대구부의 기녀는 대부분 기녀호의 주호로 파악되었다. 이는 기녀의 파악과 편제가 다른 공노비의 파악과 마찬가지로 호를 매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기녀호는 新戶로 기재된 호가 많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기녀호의 신호비율이 높았던이유에 대해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기녀호를 파악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은 유추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기녀제도는 1908년까지 지속되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철폐된 3년이 지난 1897년에 비로소 지방관기가 혁파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많은 지방관아에는 기녀제도가 남아 있었다. 이후 1908년 ‘기생금지령’과 ‘창기금지령’이 내려진뒤에야 기녀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운영과 관련하여 기녀제도의지속적 유지가 필요했으며, 19세기 이후에 지방차원에서 기녀에 대한 개별파악이 강화되었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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