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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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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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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1 - 11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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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현행 「정당법」의 내용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적극적인 입법적수용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가 정당의 전반적인정치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지원이 아닌 부분적 정당재정지원(Die staatliche Teilfinanzierung der Parteien)으로 변화된 근본적인 원인은 기본법 제20조 제2항 및 제21조 제1항에 근거한 정당의 기능적 내지 조직적 특성에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연방의회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득표기준을 충족한 모든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결과와 정당의 자체 수입을 기준으로 국고보조의 상대적 상한선을 확정하는 점과 물가수준의 변동과 절대적상한선을 연동화한 점은 정당의 헌법상 조직적・기능적인 특성과 부합하는 것으로볼 수 있다. 다만 독일의 경우 정당이 가지는 사회적 연계 내지 밀접한 관련성으로인해 정당 중심의 정치활동이 이루어지만 정당의 역사가 독일 정당보다 일천하며 선거운동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치활동의 중심이 개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독일식의 정당국고보조체계의 도입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독일식의정당국고보조체계의 도입으로 인해 정당의 재정구조가 오히려 더 취약해질 수 있기때문이다. 특히 상대적 상한선의 도입에 따라 정당 자체의 수입 총액을 국고보조의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진성당원의 숫자가 많지 않고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한국의 정당재정구조에서 상대적 상한선 도입으로 인해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지나치게 축소될 수 있다. 이러한 국고보조금의 축소는 당비나 기부금에 의한 재원조성비중이 높은 경우 정치자금의 비용 억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반대의 경우는 정당의 재정을 취약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정당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적 기본권의 행사나 대의체제의 근본적인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외에도 현행 「정치자금법」 제27조의 보조금 배분기준으로 ‘선거결과’와 ‘원내교섭단체의 구성 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배분에 있어서 선과결과를 고려하면서도 원내교섭단체 구성여부에 따라 전체 국고보조금의 50%을 우선 배정하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헌법제11조 제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50%의 배분비율을 줄일 필요가 있다. 독일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배제결정절차의 도입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있어서 다원적 구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도입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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