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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3 - 14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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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경찰의 웨어러블 폴리스캠에 의한 촬영을 강제처분으로 파악하면서 이에 대한 영장주의 예외 인정여부를 검토하였다. 현재 경찰은 공무집행 적법성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억제하기 위해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용규칙’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웨어러블 폴리스캠에 대한 규범적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웨어러블 폴리스캠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에서 그 법적 성격과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첫 번째 문제의식이다. 다음으로 경찰의 운영규칙에 의하면 경찰은 1) 대인적 강제처분을 하는 경우와 2)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ⅰ) 범행중이거나 범행직전 또는 직후이며, ⅱ)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충족된 경우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사용에 대한 영장주의 예외규정을 인정해 주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 과연 이 규정들이 대물적 강제처분의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17조에 포섭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 두 번째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차후 웨어러블 폴리스캠으로 촬영에 대한 사법적 통제논란과 그로 인해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여부에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경찰의 수요와 그 맥을 같이 할 것이다. 다만, 이 논의는 경찰의 모든 영상촬영이 아닌 범죄수사와 관련된 영역으로 제한할 것이다. 연구 결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웨어러블 폴리스캠으로 촬영한 경우는 그것이 사적 공간이든 공적 공간이든 강제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전 발부된 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활용한다는 것은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특성상 매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문제는 예외인정의 가능성을 열어둔 「운영규칙」 제6조가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의 영장주의 예외에 포섭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따라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운영이 적법성을 갖추고자 한다면 그 성격적인 측면과 영장주의 예외의 가능성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 영역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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