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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진 (부산지방경찰청)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79 - 205 (27page)
DOI
10.46225/CIS.2020.12.6.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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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015년 증거수집과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웨어러블폴리스캠을 도입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동형영상촬영기기들이 상용화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개인영상정보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웨어러블폴리스캠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촬영으로 반드시 사전고지 해야 하지만 경찰업무의 특수성으로 사전고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고 모든 경우 사전고지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보다는 개인영상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사후고지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ABSTRACT
I. 문제 제기
Ⅱ. 웨어러블폴리스캠 사후고지에서 개인영상정보자기결정권 보호의 의미
Ⅲ. 웨어러블폴리스캠 사후고지에서 개인영상정보자기결정권 보호의 실태
Ⅳ. 웨어러블폴리스캠 사후고지에서 개인영상정보자기결정권 보호의 문제
Ⅴ. 웨어러블폴리스캠 사후고지에서 개인영상정보자기결정권 보호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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