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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들어가면서
Ⅱ.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내용
Ⅲ. 안전배려의무의 구조, 내용과 유형
Ⅳ. 운동 경기에 참여한 사람의 주의의무
Ⅴ. 맺으면서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3377 판결
자세히 보기대전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1062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에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
[1] 사법인(사법인)인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는 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중학교에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한 때에 그 학교법인과 해당 사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재학관계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0004 판결
통상의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함에 그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그 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은 직장 내 성희롱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전 예방의무와 사후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1]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자세히 보기수원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8가합6994 판결
[1]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 좁은 코트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라켓을 휘두르며 경기를 하게 되는 배드민턴 복식 경기에 있어서 경기자는 항상 팀 동료의 동태를 잘 살펴가며 동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를 하는 등 서로에 대한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고, 비록 운동경기라 하더라도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1]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66856 판결
[1]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
자세히 보기전주지방법원 2012. 11. 7. 선고 2011가단51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6550 판결
[1]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338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38725 판결
[1]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1]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316 판결
[1] 찜질방은 사우나, 목욕실, 휴게실, 수면실, 저온 혹은 고온의 찜질실, 영화실, 마사지실 등 다양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어 이들 시설의 전부 혹은 일부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부류의 이용객이 출입하는 공중의 이용업소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이용객이 주취상태라는 이유만으로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상 전염성질환 의심자 혹은 타인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본소), 2012다86901(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3275 판결
[1]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의 제공을 비롯하여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지는 것인 만큼, 병원은 병실에의 출입자를 통제·감독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입원환자에게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정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으로 입원환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7301 판결
[1]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된 것)에 의하여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종합건설기계대여업 혹은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각 구성원이 연명하여 신고하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1]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1]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03596 판결
[1]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자세히 보기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1. 13. 선고 2015가합20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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