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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7 - 11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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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조에 규정된 누범가중은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범죄를 실행한 후범에게 행위책임의 측면에서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이처럼 형법상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범죄의 누범화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에서 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누범가중은 전과자에게 불리한 차별대우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과잉처벌금지의 원칙 등을 비롯하여 형법상 책임원칙에도 위배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수설은 현행 누범가중의 조항에 대하여 과감하게 삭제를 주장한다. 하지만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한 대안 없이 누범가중의 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사실 해석론에 입각하면 누범가중의 규정은 평등의 원칙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범가중의 규정은 형사실무에서 법률상․재판상의 감경이 가능하기에 책임주의와 충분하게 조화될 수 있어 과잉처벌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범죄예방의 관점에서 누범가중의 조항은 형벌 그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과 함께 형사정책상 특별예방을 고려할 수 있기에 존치해야 할 법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 현실적으로 누범가중의 규정은 입법상의 문제가 아닌 법해석상의 문제이고, 법적용상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사실무에서 누범가중과 책임주의의 조화를 위하여 누범가중의 범위를 축소하는 제한해석(制限解釋)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누범가중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의 2배 가중에서 그 장기에 대하여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을 완화하는 입법론을 고려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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