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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1 - 13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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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는 1954년 제정 시부터 특별한 성폭력 법제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두고 있다. 시행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당 조문이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드물었으나, 최근 ‘미투운동’과 함께 그간 숨겨져 있던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 이어지면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로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 비서 성폭행 사건에서 1심, 2심 법원은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 엇갈리는 판결을 내어놓기도 하였다. 최근 해당 범죄의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업무상 위력 간음죄를‘반의사 간음’이 아닌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간음’으로 해석할 것을 제언한다. 새로운 해석관점을 통해, 재판실무에서는 피해자의 동의 결여를 핵심구성요건으로 살피고 가해자의 착오주장을 피해자 입장에서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위력 개념 해석에 있어 지나친 보호주의는 경계해야 하며, 형법체계를 고려하여 해석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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