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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91 - 20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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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 있었던 것과 유사한 미투 운동이 진행되었고, 이 때 관련 사례들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범죄는 형법 제303조 제1항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였다. 이전에는 주로 폭행이나 협박 등 가장 강력한 형태의 행위수단을 이용한 성폭력범죄가 문제시 되었고, 위력에 의한 간음은 잘 드러나지 않는 범죄였다. 그러나 이번 미투 운동을 통해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이 얼마나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또 그러한 범죄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과연 사실관계가 제303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극도로 힘든 일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최협의의 폭행・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해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을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가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303조 제1항의 범죄구성요건의 해석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간음죄는 반의사간음이 아니라 ‘하자 있는 동의에 의한 간음’과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다.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이러한 구성요건적 속성 때문에 일단 이 범죄가 문제시 되었을 경우에는 피의자들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존재했음을 주장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이 범죄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주장한다고 해서, 혹은 실제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구성요건해당성이 탈락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구성요건 자체가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위계에 의해 기망당한 의사이거나 위력에 의해 강요받은 의사에 의한 동의이다. 결국 제303조 제1항은 행위자와 피해자 간의 보호감독관계가 인정되고 위계 또는 위력행사가 증명된다면 피해자가 ‘하자 있는 동의’를 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을 인정하는 새로운 해석도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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