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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9권 제4호(통권 제116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87 - 11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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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의 영향으로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 제고, 사회 전반에 노출된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 공유,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 표출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미투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가해자에게 발생하는 억울한 피해의 우려, 펜스룰의 등장, 남성 대 여성이라는 프레임 대결구도 형성, 성폭력 폭로의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 등은 미투운동의 긍정적 효과를 반감시키는 부작용의 주된 요인이라는 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소위 ‘안희정 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의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매우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언론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견해는 제1심 판결의 부당성을 강조하는데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음에 가히 우려할 만하다.
성형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윤리와 법의 경계에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윤리적 비난과 법적인 비난은 엄연히 구별되는 것이며, 또한 반드시 구별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를 동일시하거나 윤리적 비난을 법적인 비난으로 지나치게 확장한다면 윤리와 법의 경계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다름 아닌 법치주의의 위기에 직면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 자명하다. 그렇다고 국민의 법감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정도(正道)는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괴리현상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성폭력 개념과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폭력 개념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그러므로 양자의 개념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간극을 입법적으로 조정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는다면 기존 규정에 대한 해석론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고에서는 현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규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해석하는 판례의 태도를 검토한 후 관련 법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한다.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 관련 개정법률안의 개별 쟁점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내용 및 문제점
Ⅲ.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 관련 개정안의 쟁점별 검토
Ⅳ.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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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뇌병변·지체장애 1급의 여성장애인 甲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욕설을 하며 甲을 1회 강간하였다’는 요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및 `자신의 승용차 안으로 甲을 유인하여 강제로 甲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등 甲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요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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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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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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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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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상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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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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