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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03 - 22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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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에 관한 국제규칙이나 우리나라 상법에서 해상운송인의 책임한도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또한 책임한도 배제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상법 797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운송인의 책임한도 배제 근거를 명문화 했다. 이러한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주는 이러한 법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화주는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를 해상운송인에게 제시하여 해상운송의뢰를 하고 해상운송인은 상품명세서와 가액이 명시되지 않은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왔다. 화주의 이러한 안이한 업무관행은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선적요청서에 화물의 명세서와 가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그 기재내용을 선하증권에 기재하도록 하고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선하증권을 발급받아 화주와 적하보험자의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 받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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