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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51 - 29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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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중국 「회계법」과 경제 관련 기타 법률들의 책임은 서로 상이하다. 이러한 법률규범의 불일치는 필연적으로 실제 법 집행과정에서 법률은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차원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불법을 자행한 기관 또한 제각기 상이한 법률규정의 허점을 발견하여 법적 처벌을 회피하는 기회로 삼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다. 따라서 회계법률과 기타 법률의 규정이 최대한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회계법」내 민사책임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데 「민법통칙」과 「민사소송법」의 민사권리침해에 대한 원칙적 규정 또한 회계분야에서의 권리침해의 구체적 해석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다. 실무과정에 적용하기 어렵고 이론적으로도 논쟁이 존재하였다. 그 예로 입증책임, 소송시효, 배상기준 및 손해범위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단지 월급수준 정도의 차이만 존재하기도 하고, 소송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즉 민법 내 회계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규정이 대폭적으로 제정 및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관책임자의 회계책임 추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 중국 「회계법」제6장은 기관에 회계영수증과 회계장부의 위조․변조, 허위재무회계보고 편성이 존재하고, 법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회계정수증과 회계장부, 재무회계보고를 은닉 또는 고위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이를 부담해야 하는 개인은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책임자”로 기관책임자범위를 다소 모호하게 확대한 개념으로, 그 함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책임추궁이 어렵다. 「회계법」제33조 1항 규정에 의하면 재정, 심계, 세무, 인민은행,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모두 회계감독의 법 집행기관이다. 심계부처는 국유기업의 재무수지 및 국유자산, 국가자산 사용상황을 감독하며, 국가세무국은 납세인의 납세액 상황을 감독한다. 인민은행과 증감위, 보감위는 해당부처 관리와 관련한 상황을 감독한다. 그러나 감독부처가 다원화되고 권한이 모호하여 회계감독에 있어서 서로 미루거나 중복감사가 진행되는 문제가 출현하는데, 그 이유는 법 집행부처간에 상호 통보제도가 부족하고 지방정부의 이익이 걸려 있는 문제에서는 중복감사문제를 피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 「회계법」제6장은 국가공무원의 불법회계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행정처분의 적용범위가 단지 국가기관이나 국유기업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기타 민간기업의 불법회계행위를 실시한 자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이다. 사영기업이나 독자기업의 책임자가 자신의 불법회계행위에 대해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건 간에 이에 대해 앞으로 논의를 해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1999년 개정된 「회계법」제6장 법률책임에서는 기본적으로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에 대해 규정을 하였다. 반면 불법회계행위의 민사책임은 언급된 바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민사배상의 범위와 기준, 입증책임과 소송시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해야만 한다. 21세기에 접어든 이래 중국은 분식회계정보로 인한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허위 회계정보의 판정기준, 손실계산, 원고의 손실 및 피고의 행위가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 또 법적 책임의 분담 등은 모두 상당히 복잡한 회계지식과 관련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일정부분 당사자와 판사의 능력 밖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원고로 말하자면 과실책임원칙에 따라 피고의 과실 존재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일정부분 어려움이 따른다. 이 때문에 회계 민사소송에 대한 사법 회계검정제도를 확립해야 하고, 전문적인 사법 회계검정기관을 확립하여 현실적인 의의를 지니도록 해야 한다. 원고가 법원에 신청을 제출하거나 혹은 법원이 직권에 의해 사법 회계검정을 신청하면, 사법회계검정기구가 회계정보에 대해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원고의 입증책임을 경감시켜줄 것이다. 이러한 검정절차는 중국의 교통사고 책임인정, 의료사고의 책임인정과 유사하며, 해당 검정이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반대되는 증거가 없다면 사법기관이 증거로 채택해야만 한다. 영미법계국가의 회계법률은 시장의 자유 및 개인주의를 중시하면서, 기관 재무상황이나 경영상황에 대해 진실되고 완벽하며 정확한 보고를 요구함으로써 회계질서의 양호한 운영을 확보한다. 이러한 정확하고 완벽한 회계자료가 시장에서의 효율적인 자원배치에 참고할 만한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반해 대륙법계국가는 사회이익의 극대화를 중시하면서 거시조정을 강조하게 된다. 회계에 대해서도 진실 및 공정이라는 각도에서 조망함으로써 회계법률제도를 설립하게 되며, 세법 및 경제법률을 엄격히 집행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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