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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71 - 61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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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환경법은 EU환경책임지침을 국내법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단체소송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논의는 환경법과 민법의 영역에서 전개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환경영역에서 공․사법 양자간에 엄격한 구분이 있지 아니하고, 양자간의 관계가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규율되고 있다. 환경법에 따른 단체소송의 경우에도 그 형태는 민사소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민법에서도 이행강제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방원칙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점에서 환경법을 공법적인 영역의 것으로 보고, 단체소송을 공법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우리 법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에서 환경단체소송제도는 순수환경손해 내지 생태손해와 집단적 이익의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다. 과거 환경이익은 일반적으로 공익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개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 파기원에서는 생태계의 구성요소나 기능, 환경으로부터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집단적 이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인 생태손해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원고적격의 요건을 완화하고, 예방조치 및 중간적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며, 인체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요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고의․과실 없이 환경 손해를 야기한 경우라도 책임을 인정하는 등 생태환경을 유지․보존하기 위한 조치의 정도를 강하게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환경손해의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논의 또한 상당히 발전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개괄적 평가방법, 생물학적 평가방법, 가정적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는 방법 및 원상회복․환경관리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등이 제안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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