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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3 - 7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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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다수의 피해자가 손 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의 다수 당사자 소송은 언제나 과도하게 지연되면서도 실제 손해에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손해배상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종결되어 왔다. 이에 소 비자보호법상 단체소송 및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제조물책임법 등 개별법상 각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제한적으로 도입되었으나,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문제점이 드 러나 제20대 국회에서 이를 보완하는 각종 특별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 회임기만료로 관련 법률안들이 모두 폐기됨으로써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 당사자 피해구제에 있어 적지 않은 공백이 계속될 예정이다. 문제는 다수 당사자 소송이 산발적으로 접수되어 체계적 관리 없이 진행되고 있고, 소송비용 및 증거확보 문제로 끊임없이 소송진행이 지연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 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폭스바겐 배출가스조작 관련 손해배상사건에서 우리의 실무가 신속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주요 국가들의 그것보다 열위에 있음이 드러 나 사법신뢰가 훼손되는 상황에서 다수 당사자 사건의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고안 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에 제21대 국회의 입법과정과는 별개로 현행 제도 하에서 최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실무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먼저 소송의 중복과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 각급 본원에 복잡소송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고, (2) 손해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이송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관련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부로 동종 및 관련 사건을 집중시키고, (3) 동종 사건에 대 한 병합 또는 병행진행을 하면서 주장공통 및 증거공통의 원칙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 고, (4) 직권으로 사실조회촉탁을 진행하고 주도적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적극적 인 사건관리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보조인력의 확충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이하의 전문심리 위원과 복수의 감정인을 적극 활용하여, 다수 당사자 사건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근거 를 정리하도록 하여, 다수 당사자 사건에서 법원 보조인력의 부족을 극복하고, 사건 의 신속한 처리를 꾀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액의 적정화와 관련하여, (1) 특별손해에 관한 민법조항을 적 극적으로 해석하여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적극손해와 소극 손해를 폭넓게 인정하고, (2)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 인 금액으로 위자료를 산정하며, (3) 재산범죄에 있어서의 위자료 인정범위의 확대를 통하여 소송관계인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 산정을 가능케 하는 체계를 운 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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