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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7 - 5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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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2월 20일 대한체육회는 체육회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케팅규정」 을 제정하였다. 이는 지적재산권이나 선수들의 초상・성명 등을 마케팅에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은 1990년대 유명연예인을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1998년 박찬호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계에서도 활발히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원 판결은 퍼블리시티권의 재산권적 성질을 인정하면서도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제정을 거치지 않고 재산권을 창설할 수는 없다는 입장에 있다. 즉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침해요건, 손해배상, 보호의 범위, 양도 등에 관한 명확하고 통일적인 기준이 제시된 바가 없다. 미국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이 양도 가능한 재산권적 특성을 가짐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경우도 대한체육회에서 퍼블리시티권을 관리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였을지라도 국회에서의 법제화가 진행되어야 그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스포츠조직인 미국올림픽위원회(USOC)와 AAU), 전미대학경기협회(NCAA)와 같은 기구들은 대한체육회 「마케팅규정」 에서 정한 권리 등과 필적할 만한 권리를 특히 방송매체에 상업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자립을 이루고 있다. 대한체육회 역시 성명·초상 등의 마케팅 자산을 활용한 재원확보를 통해 재정적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성을 확대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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