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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여성학논집 여성학논집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1 - 15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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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한국의 재생산 법, 정책과 여성운동의 역사에 커다란 분수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제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 전까지 임신중절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는 의무를 맡게 되었다. 본 연구는 대한가족계획협회가 1974년부터 1990년까지 지원한 1,789,442건의 초기임신중절시술인 월경조절술에 주목하여 가족계획정책을 실시한 30년간, 정부와 인구전문가들은 임신중절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방관하지 않았으며, 국가는 인구 통제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임신중절을 제공하였음을 분석한다. 본문에서는 첫째, 1970년대에 임신중절 기구인 수동 음압 임신중절 기구(Manual Vacuum Abortion (MVA), or Karman Cannula)가 국제적 인구 통제 체제를 따라 한국으로 도입된 과정에 주목한다. 월경조절술은 안전하고 비용이 저렴한 초기 임신중절술로 “가족계획사업의 이정표 역할”로 받아들여졌다. 둘째, 1970년-80년대에 출판된 대한가족계획협회 자료와 의과대학 논문, 산부인과 학회지 등은 한국에서 임상 과정을 통해서 MVA가 도입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1991년 발간된 『가협(가족계획협회) 30년사』 에서 가족계획협회의 한 원로는 출산율 조절을 위해서 “생명의 존귀함”을 제거했던 소파수술 제공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을 술회하였다. 2016년 출판된 『인구정책 50년사』 에서도 정부가 초기 임신의 경우 임신중절을 제공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임신중절 지원의 역사는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등 냉전 시기에 이루어진 제 3세계 국가들의 인구 통제 역사와 함께 그 정치적 의미를 읽어내야 한다. 앞으로 진행될 국회에서의 임신중절 관련 법안 개정은 과거 국가의 폭력적 신체 통제에 대한 연구와 당시 가족계획의 일방성, 안전성 미흡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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