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5 - 105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채무를 부담하므로 전세권자에게 금전대여 등 금융 편익을 제공하는 결정을 비교적 용이하게 내릴 수 있다. 장차 자신의 전세금반환채무를 전세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 기대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받은 전세권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자신에게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세권설정자로부터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반환받아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전세권자에 대하여 금융의 편익을 제공하게 된다. 필자가 이 논문에서 분석한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은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저당권자의 이해관계 충돌을 정면으로 다룬 것이다. 전세권저당권의 집행방법에 관한 물상대위의 논리, 상계권자의 수동채권에 관한 변동을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상계권자의 상계권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논리 등이 우리나라 판례에 의하여 오랜 기간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저당권자의 이익 충돌의 문제는 이 논리들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법론으로서는,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에 찬동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