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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GS&J 인스티튜트 시선집중 GSnJ 시선집중 GSnJ 제272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1 - 1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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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UR협상에서 쌀은 2004년까지 10년 간 관세화를 유예하였고, 2004년에 다시 2014년까지 10년간 유예를 연장하였으나, TRQ는 40만 8,700톤으로 늘어났고 이중 30%는 밥쌀용으로 수입하도록 의무화 되었다.
○ 2014년에 정부는 관세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관세상당치를 571%로 산정하고, 거기에서 10%를 감축한 513%를 실행관세로 적용하되, 밥쌀용 도입 및 TRQ 운용에 대한 규정은 삭제한 이행계획서를 WTO에 통보하였다.
○ 우리나라의 통보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베트남과 2015년부터 약 5년간 검증 협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검증이 마무리 되어 당초 제출한 이행계획서는 그대로 유지하되, 5개국에 국별 쿼터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타결되었다.
○ 결국 쌀의 관세율 513%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TRQ 이외의 쌀이 수입될 가능성을 차단하였고, 밥쌀용 30% 도입 및 TRQ 운영방식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서 TRQ 운용에서 자율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검증협상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 TRQ 쌀의 운용에 대한 제약이 없어졌으므로 필요시 TRQ 쌀을 일본처럼 사료용이나 해외 원조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나, 국별 쿼터를 제공함으로서 글로벌 쿼터에 비해 비싼 가격에 수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 그러나 과거에 국별 쿼터와 글로벌 쿼터의 낙찰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입찰가격이 비합리적으로 높으면 유찰시키고 3회 유찰되면 총량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수출국이 불합리하게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부당한 가격인상의 소지는 항상 내재되어 있으므로 가격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유지하고 철저히 감독하는 한편, 밥쌀용 수입 의무가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최근 수준인 연간 4만 톤 내외를 유지하고 연중 고르게 공매하여 이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목차

[표지&목차]
[요약]
1. 쌀이 관세화 되기까지의 긴 여정
2. 쌀의 관세화 전환
3. 쌀 관세화 검증 논의
4. 검증 논의의 결과
5. 평가와 향후 대응방안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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