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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미정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5號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223 - 248 (26page)
DOI
10.31839/DALR.2019.11.8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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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제26조의2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규정의 신설·시행으로 그동안 노동계에서 논의되어 왔던 이른바 ‘감정노동 근로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마련되었다. 업무의 특성상 감정통제를 수반하는 노동은 다른 노동의 형태와 비교하여 볼 때 당해 근로자의 정신적ㆍ육체적 건강 침해의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현저히 크며, 심지어는 자살 등의 재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본 법상 사업주의 보호 조치는 건강장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사전적 보호조치 및 건강장해 발생 이후의 사후적 보호조치로 구분되어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본조문은 업무과정중 건강장해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유해ㆍ위험 요인의 제거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사업주의 보호 조치 의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 고객응대 과정에서 사후적 근로자 보호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 감정노동을 행하는 모든 근로자의 보호를 포섭할 수 없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법이 추구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의 측면에서 볼 때, 사전적ㆍ사후적 건강보호의 제도로 자리메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제도를 강화하고 이 제도를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정신건강 보호제도로 특성화하여 현행 감정노동근로자 보호법의 법적 한계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의 보호 대상
Ⅲ. 보호조치의 수단 및 건강검진제도의 재고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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