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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원빈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4권 제4호 (통권 제93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7 - 46 (20page)
DOI
10.21807/JNAS.2019.12.9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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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포괄하는 정치관계법이 정당체제의 제도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려 한다. 정당뿐 아니라 여러 정당으로 구성된 정당체제는 한 국가의 민주주의체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정당체제의 제도화 수준이 높은 민주주의체제는 그 구성원인 국민이 선거의 핵심기능인 민주적 책임성과 대표성을 이해하고 실행하는데 도움을 준다. 제도화된 정당체제는 선거가 초래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대표성 있는 정치지도자와 선호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투표하는 유권자 사이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우리 정치관계법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 공고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이 포함하고 있는 규정들은 오히려 국민의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정당 설립도 어렵게 하는 등 정당체제의 제도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당체제의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관계법의 개선을 통해 평등한 경쟁적 정당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개별 정당은 내부적으로 당내민주주의를 정착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목차

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신생민주주의와 정당체제의 제도화
Ⅲ. 정당법
Ⅳ. 공직선거법과 정당체제 제도화
Ⅴ. 정치자금법과 정당체제 제도화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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