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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3卷 第4號 (通卷 第79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57 - 187 (31page)
DOI
10.24886/BLR.2019.12.33.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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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를 통해 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 또는 관리하는 회사를 말하며, 과거에는 지주회사의 설립이 전면 금지되었으나 외환위기 당시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이후 정부는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정책적으로 권장하였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집단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173개에 달하였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지주회사의 전환과 운용실태를 살펴보며 이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주회사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지주회사는 회사를 개별적 법인격으로 판단하는 현행 상법 체계에서, 지배주주와 그 외 일반주주들의 이익충돌의 문제도 심화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인적분할, 현물출자 등의 회사법적 행위를 통해 지배주주의 추가적인 출자없이 지분율을 강화하고, 지주회사로 전환된 이후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배주주로 배당 외에 브랜드 수수료나 부동산 임대료 등을 선취하여 자회사의 일반 주주들과 이익충돌이 발생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주회사 제도의 연혁과 운영 현황을 검토하여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의 완화가 지주회사의 증가에 기여하였음을 밝히고, 지주회사의 전환 과정과 수익구조를 분석하여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충돌이 발생함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지주회사의 제도 연혁과 운영 현황
Ⅲ. 지주회사의 형성과정과 수익구조의 문제점
Ⅳ. 지주회사제도의 개선방안(결론에 갈음하여)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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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1] 신용제공을 수반한 국제거래계약에서 계약 당사자인 자회사가 신용도가 높은 모회사의 지분 비율 및 모회사의 계약 체결 승인 사실을 진술하는 조항을 두거나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모회사에게 어떠한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고, 별도의 수권서류가 작성·교부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진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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