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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경영경제연구 경영경제연구 제4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75 - 20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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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그룹의 소유구조가 개선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2007-2013년 사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소유 괴리도(control-ownership disparity)를 분석한 결과, 체제 전환 이후에 괴리도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회사와 손자회사 모두 통제권(control rights)보다는 현금흐름권(cash flow rights)의 값이 크게 증가하는데, 이는 소유구조 개선을 위한 지주회사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사실상 지주회사 그룹에서는 분석기간 동안 소유구조가 개선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그룹 내 지주회사 간에 비교한 결과, 자(손자)회사에 보유한 지분과 매출 대비한 배당수익 모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사실상 지주회사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자회사에 보유한 지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하는 정책(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자회사 주식가액으로 보유할 의무)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그리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은데, 수익의 대부분을 배당수익에 의존하는 지주회사의 성격에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끝으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 괴리도가 클수록 계열사에 보유한 지분이나 배당지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 체제 도입으로 인해 경제력집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수직적인 조직관리를 통한 소유구조 개선 및 투명한 기업경영과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지주회사 체제로의 편입이 적극 권장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 가설
Ⅳ. 표본 선정 및 분석 모형
Ⅴ. 실증분석
Ⅵ. 결론 및 연구의 한계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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