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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엽 (고려대)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2권 제2호(통권 제24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190 - 208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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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을 활용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용이하게 수집하고 이를 손쉽게 가공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개별 이용자에 특화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하는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동의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처리 시 각종 의무와 그 요건에 집중하면서, 개인정보의 이용보다는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개인정보’라는 단일한 개념을 법 적용의 단위로 사용함으로써 사업자의 입장에서 의무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이 개인정보의 이용을 제한하는 사유가 되고 있다. 정보의 유형별로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 · 인력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대상을 모두 동일하게 해석할 경우,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이행이 불가능한 의무를 강요하게 된다.
이에 개인정보 개념의 차등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개인정보 개념의 모호성과 관련해, 동일한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해 동일한 법령 내에서 그 범위를 달리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개인정보 규제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유형별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개인정보의 개념을 모호하고 또한 광범위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인 식별 내지는 식별 가능성 기준에 따라 개인식별정보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 외에 개인식별정보와 결합되어 있는 상태의 개인식별가능정보와 개인식별정보와 결합되지 않은 상태의 개인식별가능정보로 구분가능하다. 그 외에 사업자가 제공받은 정보인지, 사업자가 생성, 가공한 정보인지, 사업자 내부적 목적인지, 외부적 목적인지 등도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런 분류를 기준으로 법령상 각 규제별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영업의 자유의 비교형량을 통해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적정한지를 볼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이동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식별정보와 결합되지 않은 상태의 개인식별가능정보 즉, 1인으로 귀속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특정한 1인으로 정보들을 귀속시킬 수 있을 정도로만 식별가능성이 유지되어 있는 경우, 특정한 1인으로 귀속시키는 것조차 어렵도록 흩어져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제공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근무평가, 신용평가 등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자가 만들어낸 정보의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한 제공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 관련 규제의 적용 범위를 합리화하려는 시도가 축적되고 이것이 입법과 정부의 해석에 반영되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양측의 권리가 적절하게 수호되고, 향후 ICT 신산업 시대에 걸맞는 규제환경을 갖출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개인정보의 개념의 차등화 필요성
Ⅲ. 개인정보 개념의 범주화 및 유형별 분류
Ⅳ. 개인정보 규제유형과 차등적 해석 가능성
Ⅴ. 개인정보이동권의 대상에 관한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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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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