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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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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강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29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39 - 164 (26page)
DOI
10.46329/LLF.2020.02.2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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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in case of dismissal nullity, a term of dismissal may be regarded as the term that the employer did not receive the worker’s work because the employer ignored the worker’s strong intention to provide his or her work. The employer’s payment of retroactive wages against worker’s dismissal period as a result of the nullification of the dismissal shall be regarded as a performance of the employer’s responsibility for the delay in the receipt of the worker’s work. On the other hand the interim earning can be also seen as an income from avoiding the workers’ duty to provide his or her work under the Civil Act.
Second, where the employer had fired the worker only to expel the worker from the workplace, the deduction of the interim earning shall be denied.
Third,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the protection of wage is being enforced by the Act. Therefore, the deduction of the interim earning shall be strictly restricted. Accordingly, in case of the deduction of the interim earning not by the Labor Commission or the Court, but by the employer, it would be construed as requiring the consent of the worker to deduct his or her interim earning from retroactive wages, excepting cases of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resignation or termination of employment.
Fourth, the Labor Standards Act provides the principle of periodical payment of wages. Where the interim earning is deducted, the deduction shall be made based on each wage payment period
Finally, the Labor Commission has also considerable discretion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the deduction of the interim earning. In other words, the Commission may reduce the deduction, taking into account the employer’s negligence in the dismissal, etc.

목차

Ⅰ. 서설
Ⅱ. 일본에서의 중간수입공제 법리
Ⅲ. 우리나라의 중간수입공제 법리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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