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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희 (고려대)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28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217 - 253 (37page)
DOI
10.46329/LLF.2019.11.2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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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recently determined that welfare-point was not wage (Supreme Courten banc Decision). As a result of the judgment, welfare-point is not, of course, included in ordinary wage.
The majority opinion took the position of that welfare-point is derived from flexible employee benefit system, moreover, it is not wage because it is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mong the financial advantage paid by employers to employees, it gave them room for employee benefit, not wages, to be officially established.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to actively consider employee benefit based on U.S. notions that have evolved around Company Welfare, even from legal judgment. The name welfare cannot be regarded as a criterion or an obstacle in determining wage. Rather, wage should be judged from a legal point of view. Although the company paid financial advantage to the worker in the name employee benefits, however, if it continues to be paid and has a payment obligation and the employee can dispose of the financial advantages paid, it should be regarded as a wage.
The majority opinion is that the allocation of welfare-point cannot be regarded as a payment of wages. The majority opinion did not accept a flexible interpretation of the new method of payment.
However, if an employee is granted the right to dispose of the financial advantages and, in effect, the employee is entitled to the disposal of the property interest, a flexible interpretation of all these means of payment of wages is also necessary.
Therefore, allocating welfare-point to workers constitutes a payment of wages in itself.
In addition, if the allocation of welfare-point means that wage payment exists, the assigned welfare-point should also be regarded as equivalent to ordinary wages. This is because the actual use or result of use does not affect the fixedness of determining ordinary wages because it is already a consideration for the work.
There are concerns that the Supreme Court’s ruling could create an opportunity to narrow down the scope of future wages. In addition, the employer actively utilizes employee benefit ,which is not recognized in terms of wages, as a negotiating strategy for workers, I am very worried because worker interests can be violated.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사안의 전개 및 대법원의 입장
Ⅲ. 평석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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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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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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