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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문환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51 - 186 (36page)
DOI
10.29305/tj.2019.08.17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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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시대의 유럽연합(EU) 저작권법을 개정하기 위해 3년간 노력한 유럽 의회는 2019년 3월에 EU인터넷 저작권법을 지침의 형태로 채택하여 5월에 유럽 각료이사회에서 승인되었다. 이는 유럽위원회가 2016년에 제안한 입법과정의 끝을 의미한다. 회원국이 2년 내에 채택을 하면 효력이 생긴다.
현행법에서는 사용자가 업로드 하는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플랫폼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삭제할 의무만 있기때문에 권리자와 공정한 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할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 이는 저작권자에게 번거롭기만 하고 공정한 수익을 보장하지 못한다.
인터넷 플랫폼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들(음악가, 실연자 및 대본 작가, 뉴스 출판사 및 언론인)이 공정한 사용허락계약을 확보하여 디지털로 악용된 저작물 사용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게 하는데 있다.
그래서 EU인터넷저작권지침 제15조에서는 저작권자에게 공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플랫폼회사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플랫폼과 창조산업 간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다시말해, 저작권법에서 오랫동안 인정해온 권리와 의무가 인터넷 상황에서도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구글, 페이스 북, 유튜브와 같은 기술 대기업은 인터넷 플랫폼에서 이들 기능을 사용할 때 뮤지션, 공연자, 스크립트 제작자 및 신문사 등과 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해야한다. 동시에 지침 제17조에 따라,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시청각 콘텐츠를 스캔하고 필터링해야 한다.
채택된 본문은 또한 인터넷이 자유로운 표현을 위한 공간으로 남아 있음을 보장하는 수많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조항은 권리자를 위한 새로운 권리를 창출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는 필요하지 않았다.
지침은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고 다양한 언론환경을 지키며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확립하며 신생기업 및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지침은 또한 인터넷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강력한 소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공간을 만들고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언
Ⅱ. 인터넷저작권법의 제정과정
Ⅲ. 인터넷저작권법의 내용
Ⅳ. 결어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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