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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林炳德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58號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195 - 23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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秦令의 존재 여부는 秦漢律令 연구사에서 장기간 중요한 논쟁 주제이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岳麓秦簡』에 秦令에 대한 많은 자료가 나오면서 秦令의 존재에 대한 논의는 이제 사실상 종식되었지만, 秦令이 單行令의 파일을 모은 단순한 律令集合體인지 아니면 律典(法典)과 같은 律令編纂物인지 하는 것과 같은 秦令의 성격을 둘러싼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다.
戰國中期 以後 秦國은 律의 형식을 개혁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은 秦武王 2년에 공포한 靑川木牘의 『爲田律』이나 『睡虎地秦簡』의 『魏戶律』과 『魏奔命律』에서 보듯이 징벌성의 刑事規範이 아니라 制度性 규정이었다. 그밖에도 『睡虎地秦簡』이나 『嶽麓書院藏秦簡』에 보이는 상당수의 律은 그 내용상 國家制度에 관한 행정법규를 담고 있다. 역으로 적지 않은 令은 형벌법규였다. 그런데, 秦漢의 令의 刑罰的 性格은 律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令은 律의 補充法, 혹은 副法으로 규정할 수 있다. 律은 令의 내용 가운데서도 핵심내용을 농축한 것이고, 令은 律의 규정을 보다 상세히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사실은 秦漢의 令이 형벌규정을 담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지만, 刑罰規定의 令文이 행정규범에 令에 비해 결코 다수를 점하는 것이 아니고, 형벌규정을 담고 있는 律과 令이 동시에 존재할 때는 律이 主가 되고 令은 補가 된다는 점이다. 秦漢律은 율령발전단계의 초기에 해당되며 律令法이 가장 발달하여 그 완성에 이른 것은 唐津에 이르러서였다. 初期律의 특징은 狹義의 刑律이 아니라 事類性·禮儀性의 제도 규범도 포괄한다. 漢代에는 律과 令이 엄격히 구분되지 않다가 역사발전에 따라 律은 狹義의 형법만을 포함하게 된다. 漢 中期이후 사법을 맡은 魏의 『新律』은 篇數를 늘리고 律과 令을 구분해서 별도로 편찬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秦令의 編纂과 制定
Ⅲ. 律과 令의 관계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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