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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병덕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호서사학회 역사와 담론 역사와 담론 第91輯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179 - 22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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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嶽麓秦簡(參)』의 ‘ShiJieWanAn’과 『嶽麓秦簡(伍)』 001簡-008簡을 중심으로 주로 그동안 적지 않은 논의가 이뤄졌던 秦·漢初의 婚姻·奴婢·妻의 實態, 婚姻과 室人의 문제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秦·漢初의 婚姻의 실태와 관련해서는 秦·漢初의 국가는 인민의 혼인 성립 자체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또한 국가에서 허용하지 않는 혼인을 제외하고 누구를 처로 할 것인가의 선택은 자유이지만, 혼이니 후 室人의 변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적어도 戶籍을 작성할 때에 妻는 당연히 가족구성원으로 登記되는 것이었다고 보았다. 秦·漢初의 노비와 관련하여 『嶽麓秦簡(參)』의 ‘ShiJieWanAn’에 보이는 隷를 중국학계에서는 노비를 뜻하는 隷로 보지 않고 있지만, 필자는 大夫의 沛의 隷인 識은 노비임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았다. 妻의 실태와 관련해서는 최근 발간된 『嶽麓秦簡(伍)』 001-008簡에 잘 나타나 있다. 『嶽麓秦簡(伍)』001-008簡의 내용의 핵심은 과부가 姨夫를 들여서 발생하는 전남편 혹은 전남편의 자산에 손실을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律令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秦代의 가정의 재산권은 완전히 父와 子로 이어지는 父系에게 장악되어 있었음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국가권력에 의해 규정되어 강요된 가부장권의 실태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목차

「국문 초록」
Ⅰ. 머리말
Ⅱ. 秦·漢初의 婚姻·室人
Ⅲ. 秦·漢初의 奴婢와 妻의 實態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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