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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이레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1집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45 - 16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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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공화주의와 사법심사가 양립할 수 있는가, 미국의 사법심사가 공화적 제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검토하고, 공화주의 이론과 사법심사의 양립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고, 위헌법률심판제를 인정한다. 그러나 미국은 다르다. 미국연방대법원은 사법심사를 헌법해석상 인정하고 많은 사건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고 있으나, 제도의 정당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공화주의 맥락에서도 입장이 나뉜다. 공화적 자치와 공화적 자유에 근거하여 사법심사를 공화적 제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공화적 자치를 시민의 참여와 비지배 이상 모두를 포함하는 가치로서 정치적 자율성으로 재구성한다면 사법심사를 공화적 제도로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법의 지배라는 관점에서도 사법심사는 정당화된다. 그러므로 사법심사는 공화정부에 대한 견제를 가능하게 하는 비지배 자유를 증진시키는 제도이며, 시민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또 하나의 공적 숙의의 장을 제공하는 제도이고, 지배가능성과 부패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하는 제도로서 공화적 제도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화적 제도와 사법심사
Ⅲ. 사법심사와 공화주의의 양립가능성 검토
Ⅳ. 사법심사와 공화주의의 양립가능성 모색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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