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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봉재 (서울신학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6집 제1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5 - 49 (25page)
DOI
10.18859/ssrr.2020.2.3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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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개인의 성적지향을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차별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는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구체적 상황, 요건 및 명확한 세부적 판단 기준은 불명확하다. 이에 따라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관계에서 ‘채용의 자유’와 ‘기회의 차별’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민권법 Title Ⅶ과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이 고용차별금지에 있어서 ‘종교적 면책’을 인정하는 사유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검토함으로써 종교계열 교육기관의 교직원 모집·채용 과정에서 성적지향을 사유로 한 차별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적지향을 사유로 한 고용차별을 둘러싼 찬반진영에서 상호수용 가능한 해법으로써 종교적 면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종교적 면책의 기준과 범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고용관계상의 차별허용에 있어서 힘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고용관계에 있어서 차별금지와 채용의 자유
Ⅲ. 미국과 독일의 고용차별금지와 종교적 면책
Ⅳ. 한국에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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