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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극범 (서울시립대학교) 이한나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6輯 第1號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55 - 18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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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베트남 법인 또는 개인과 계약, 동의, 약속 등에 의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자가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를 원천징수․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계약자세는 고정사업장 해당 유무나 거주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되고 있으며, 별도의 세목이 아닌 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로 납부한다. 하지만 우리 과세당국은 최근까지 외국인계약자세로 납부된 기업소득세 및 개인소득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 진출기업은 이중과세의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를 개괄하고, 외국인계약자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입장 및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납부기업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다. 2018년 2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 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 대상이 된다. 하지만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기업이나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일지라도 국외원천소득이 과소하게 계산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이중과세 부담을 지고 있다.
외국인계약자세 납부기업의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첫째, 과세당국은 먼저 조세조약 제5조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고정사업장을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과세당국은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인계약자세 납부기업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을 위한 국외원천소득 산출 시, 고정사업장의 활동에 상응하는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을 적법하게 재계산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베트남 권한 있는 당국과의 긴밀한 논의를 통하여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를 납부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상호합의절차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
국가는 조세채권자로서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조세를 징수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납세자인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살펴주어야 하는 책무를 부담하고 있다. 외국인계약자세와 관련하여서도 과세당국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중과세 방지제도에 대한 개괄
Ⅲ.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의 개요
Ⅳ.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의 이중과세 방지에 대한 검토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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