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양섭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 - 11 (1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에서는 최근 대법원 결정 및 판결을 분석하여 압수수색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적법절차를 검토하였다.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배제된다. 증거는 무체정보성과 대량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므로 압수현장에서 범죄와의 관련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매번 과잉압수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수사관이 임의적으로 디지털 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영장주의를 위반하였거나 압수수색절차에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증거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의 결정에 의하면 압수현장에서 저장매체를 반출하여 수사기관 등에서 탐색하는 과정도 압수수색의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별건정보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II. 디지털 증거의 압수방법과 위법수집증거
Ⅲ. 피압수자의 참여권과 위법수집증거
Ⅳ. 별건정보와 위법수집증거
Ⅴ. 결론
참고문헌(References)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乙,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이하 `녹음파일’이라 한다)을 압수하여 乙, 丙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발견한 사안에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인 甲이 녹음파일에 의하여 의심되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이상, 수사기관이 별도의 압수·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17노2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압수·수색은 대상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를 상대로 할 수 있고, 이는 해당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2항, 제107조 제1항, 제108조, 제109조 제1항, 제219조 참조). 또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036-000546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