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8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41 (4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일명 종근당 사건으로 불리는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결정으로 디지털증거에 대한 영장실무에는 큰 변화가 있었고, 그동안 디지털증거를 둘러싼 논쟁의 많은 부분이 일단락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유체물이 아닌 정보 그 자체가 압수의 대상이라는 점을 전제하여 정보의 탐색과 추출을 영장집행의 일환으로 보게 되었으며, 압수목록에는 저장매체가 아닌 정보의 상세목록을 기재해야 함과 관련성 없는 정보를 폐기해야 한다는 의무를 확인하였다. 이는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관하여서는 영장발부의 적법성이 아닌 영장집행의 적법성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영장집행의 적법절차에 관한 논의는 주로 집행의 착수부터 그 종료까지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집행종료 전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압수목록의 교부, 압수된 디지털증거의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관련성 없는 정보의 폐기의무에서 문제되는 위법요소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의 종료시점은 저장매체의 반출이 아닌 정보의 탐색과 추출이 끝난 시점임을 확인하였으며, 증거능력의 배제를 위해서는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침해가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압수목록 교부의 경우 집행종료와의 불가분적인 관계를 감안, 증거수집 과정임을 인정하고 ‘시간’과 ‘내용’ 두 가지 측면에서의 하자를 살펴보았다. ‘시간’의 경우 피압수자가 관련성 없는 정보가 압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어권을 침해받을 정도의 지체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증거능력의 유무를 판단해야 하며, ‘내용’에 관하여는 디지털증거 특성상 빠짐없는 기재가 어려운 만큼 수사관이 압수목록 기재를 위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성실하게 직무에 임하였는지를 증거능력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한편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의무는 증거수집 과정이 아닌 그 이후의 절차에 해당하여 설령 의무위반이 있다 할지라도 증거능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관련성 없는 정보의 폐기의무는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없더라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요구이기에 법관이 영장별지를 통해 부과했더라도 정당성에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폐기의무는 영장집행 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위반에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