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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향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169 - 205 (37page)
DOI
10.21051/PS.2020.04.28.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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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법적 권력통제 방식의 하나인 위헌법률심판권의 헌법상 규정에 따라 국가권력 구조가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공화국에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권에 의해 행정권이 제한되면서 “사법우위” 경향이 나타난 반면, 87년 헌법 하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행사하는 위헌법률심판권에 의해 입법권력은 물론 사법권력도 일정정도 통제되는 ‘헌법우위’ 경향을 갖게 되었다. 제3공화국의 사법우위 경향은 법원과 정부의 직접적 대결을 가져왔고 결국 행정우위 국가로 전환되었다. 반면 현행 헌법 하에서의 사법우위와 구별되는 헌법우위 국가로의 진전은 헌법재판소를 삼권에 의해 구성하고, 헌법의 최고성에 근거하여 국가권력 모두를 헌법의 지배하에 둠으로써 권력과 권력의 직접적 대결을 피하게 되었다. 헌법규범상의 헌법우위를 토대로 국가권력간 경쟁을 통해 정치적 문제의 최종결정권이 어디에 주어질 것이냐 라는 문제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정의 원칙만이 아니라 헌법의 최고성과 헌법재판권의 권위를 숙고하는 작업이 87년 헌법 하의 한국정치를 이해하는 중요한 과제임을 주장한다.

목차

Ⅰ. 헌법규범과 현실의 괴리: 정치적 자기이해의 필요성
Ⅱ. 헌법국가의 등장: 입법우위로부터 헌법우위 국가로
Ⅲ. 다양한 헌법재판권 실험: 사법우위 또는 헌법우위
Ⅳ. 헌법재판권의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
Ⅴ. 87년 “민주화 헌법”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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