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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승식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3卷 第2號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35 - 6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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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위헌심사제도는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헌법개정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과연 이 제도가 민주주의원리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헌법이론적으로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은 구별될 수 있고, 이렇게 본다면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제정권력의 근본적인 정치적 결단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헌법개정권력은 헌법제정 과정에서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이 국민대표 기관에게 위임한 권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대표 기관은 헌법개정을 통해 정치 질서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 역시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헌법개정 위헌심사제는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의 근본적인 정치적 결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법부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이를 반드시 반민주적인 제도로 볼 이유는 없다. 이보다는 국민이 국민대표기관의 헌법개정행위를 통제하는 민주적인 제도로 볼 수 있다.
이런 헌법이론적 정당성 외에 헌법개정 위헌심사제는 다소 실용적인 관점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집권 세력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한다든지 또는 헌법재판소와 같은 권력 통제 기관의 권한을 약화시킴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어렵게 하는 헌법개정을 시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헌법개정 자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사법부는 해당 헌법개정의 효력을 부인할 강력한 정당성을 갖는다.
이와 같이 헌법개정 위헌심사제가 헌법이론적, 실용적 차원에서 정당화된다면 남는 문제는 이를 어떤 방향으로 운용할 것인가이다. 먼저 권위주의 체제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혁명적 헌법개정은 물론 입헌주의를 점차적으로 고사시키는 부분적인 헌법개정에 대해서도 종합적 관점에 기초한 위헌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헌법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헌법교체의 경우에도 그것이 헌법의 ‘개정’이 아닌 ‘교체’라는 이유로 위헌심사가 전적으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사법권 독립 없는 입헌주의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법권 독립을 저해하는 헌법개정은 가장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헌법개정 위헌심사제의 의의 및 유용성
Ⅲ. 헌법개정 위헌심사제의 한계
Ⅳ. 헌법개정 위헌심사의 기본 방향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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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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