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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金萬紅 (Dalian Maritime University) 최진이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해항도시문화교섭학 해항도시문화교섭학 제22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189 - 226 (38page)
DOI
10.35158/cisspc.2020.04.2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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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보유하는 해운강국이다. 또한, 중국은 세계 10대 컨테이너항만 중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하이항을 중심으로 10위권 이내의 항만이 7개나 있다. 항만과 해운은 중요한 중국의 중요한 기간산업이며, 국가경제는 해운의존도가 대단히 높다. 중국은 1978년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198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선원은 중국 내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의 하나였고, 정부 역시 외화획득수단으로 선원송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대학 등 선원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고급선원(해기사)을 양성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해상근로의 특수성을 고려한 각종 입법과 함께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법제도 측면에서 선원은 일반근로자에 비해 그 직업의 특수성으로 하여 선원의 법적 지위나 자격요건, 사회보장에 관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선원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중국에는 「선원법」과 같은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고 해상법에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 2022년까지의 입법계획에는 「선원법」이 포함되지도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선원관련 법체계와 해기인력양성제도를 살펴보고, 중국의 자국 내 해기인력양성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논의들을 고찰하였다.

목차

Ⅰ. 서설
Ⅱ. 중국의 선원 관련 법체계
Ⅲ. 중국의 선원개념과 분류
Ⅳ. 중국의 해기사양성체계 및 개선논의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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