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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윤경 (연세대학교) 오병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5 - 10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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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최근 시행된 EU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의 기준에 맞추어 보다 높은 수준으로 그 액수를 상향하여 위반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징금이 정보주체의 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얻어지는 수익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국고로 귀속되어 피해자의 구제나 개인정보보호와 무관한 곳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징금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근본 취지에 알맞은 용도로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이 법의 취지에적합한 용도로 활용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과징금이 위반행위에 대한부당이득환수의 성격을 갖는다면 그렇게 환수된 자금은 국가가 아니라 피해자인 정보주체를 위하여 활용되거나 법의 취지에 맞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우선 과징금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제도,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대한 국내의 과징금 부과현황, 그리고해외의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대한 규제의 예로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EU의GDPR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 후 과징금의 적절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과징금이 특별회계 혹은 기금으로 귀속되는 활용사례와 법률에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을두고 활용하는 사례들을 살펴본 후,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의 법적 성격을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앞선 활용 유형에 대입하여 검토한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과징금의 용도를 한정하여 규정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바, 피해구제를 위한 손해 지원금,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자의 소송 지원금,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자금,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인력의 육성 및 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 등에 한정하여 과징금이 사용되도록 하는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에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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