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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金重權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8輯 第1號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387 - 419 (33page)
DOI
10.38176/PublicLaw.2019.10.48.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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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을 비롯한 공법은 後發法으로서 先發法인 민사법을 본 떠 구축되었다. 현대국가의 임무는 과거 경찰국가의 모습에서 벗어나 나날이 새로운 시대적 도전에 직면하여 변모하는데, 국가 역시 그러하다. 독일에서 학제적 성격의 신행정법학이 행정법의 개혁의 이름으로 사회과학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활발히 전개되는 상황은 기본법제정 이후에 오토 마이어 행정법의 관헌국가적 요소를 부단히 제거하여 온 과정의 연장이다.
우리 행정법의 현대화와 개혁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물은 우리 행정법의 학문적 유전자의 문제이자, 행정법 자체의 문제이다. 행정법의 현대화와 개혁은 독일과는 다른 과제를 안고 있다. 독일의 신행정법학은 행정실무와 관련해서 이론과 실무의 단절을 극복할 수 있다. 조종지향적, 효과지향적인 행정법학은 필연적으로 행정실무와 행정재판은 물론, 행정정책적 논의에도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민사법적 안목과 기조가 공법적 이슈에 그대로 전폭적으로 대입되며(민사법제국주의(民事法帝國主義)), 학제적 관심사는 배제되고, 실무는 물론 바뀐 현실과도 유리된 상황에서 행정법의 현대화와 개혁은 선언적 슬로건에 그칠 수밖에 없다. 현행 행정법제 및 행정법학의 상황이 견지되는 한, 독일에서의 신행정법학의 제 논의 역시 우리 행정법학에 수용하기에는 극복할 수 없는 결정적인 한계를 지닌다. 조속히 민사법적 시각을 떨치고 학제적 관점에서 행정법학 특유의 방법론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처음에
Ⅱ. 우리 행정법의 현대화를 가로막는 제 원인의 진단
Ⅲ. 새로운 행정법학의 요청이유
Ⅳ. 행정법의 현대화와 개혁을 위한 전제적 논의: 오토 마이어 행정법의 의의
Ⅴ. 독일에서의 행정법개혁에 관한 논의
Ⅵ. 행정법의 현대화와 개혁을 위한 시사점으로서의 독일 신행정법학에 관한 논의
Ⅶ. 행정법개혁을 위한 도그마틱적 바탕에 관한 모색
Ⅷ. 맺으면서-행정법의 현대화와 개혁을 위한 첫걸음으로서의 관헌국가적 행정법의 극복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8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1]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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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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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1]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물적(대물적) 성질의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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