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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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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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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 - 4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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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가원리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의 하나이다. 사회국가원리를 매개로 모든 구성원의 사회적 보장이 지속적 임무가 되는 국가가 사회국가이다. 시민과 국가간의 접촉을 합리성‧투명성을 보장하는 사고와 해석의 틀에 의거하여 구조화하고 과정화함으로써 사회보장행정법은 사회국가임무가 법집행의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데 이바지한다(Rixen). 사회보장행정법은 행정법의 혁식을 가능케 하는 행정법의 실험장이다. 행정법의 역사는관헌국가시대에 만들어진 행정법의 원형을 민주적 법치국가원리에 맞춰 새롭게 개혁하는 과정이다. 식민지근대모델이 여전히 지배하는 우리 행정법이 과연 시민적 법치국가원리는 물론, 사회적 법치국가원리를 여하히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새로운 행정법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여전히 강한 의문이 든다. 시대에 부응한 입법상의 발전이 매우 더딘 아닌 거의 정체된 상황에서도 사회적 가치의 균형추로서의 행정재판의 역할과 기대는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사회국가원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주된 임무가 비록 입법에 맡겨져 있지만, 사회국가원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재판은 판례의 법형성기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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