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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헌환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7輯 第4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17 - 141 (25page)
DOI
10.38176/PublicLaw.2019.06.47.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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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가 영속성을 가지고 유지 존속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과거를 미래에 연결지을 수 있는 현재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바, 그 노력은 과거 역사에서 국가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갖추고 그들이 추구했던 가치들을 현창하여, 현재와 미래의 국가구성원들에게 국가공동체에 대한 충성이 곧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유지 존속에 도움이 되는 일임을 자각하게 하는 일이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국가정책 중의 하나가 곧 국가가 시행하는 보훈정책이다.
보훈정책의 핵심요소인 보훈이념은 국가정체성을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면서 역으로 보훈이념을 통해 국가정체성을 추론할 수도 있다. 국가정체성이란 한 국가의 근본 성격이나 가치, 제도, 정책 등에 대하여 국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믿음과 일체감으로, 국민통합 또는 사회통합의 기본 토대이다. 국가정체성은 공동체구성원 전체가 동의가능한 가치와 이념이 반영되는 일반 의지적 성격을 가진다. 국가정체성은 시대에 따라 확장적으로 혹은 축소적으로 변화되기도 한다.
남북한의 보훈정책을 대비하면, 남한정부의 보훈정책은 어느 정도 통합적 관점에서 보훈대상자들 특히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훈이 확립되어 가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에는 여전히 체제수호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이념지향성이 강하게 남아 있다. 여기서 우선 남한정부에서라도 먼저 과감하게 월북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상훈과 보훈을 개방하게 된다면 장래에 통일대한민국의 기반을 다지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남북한정부의 각 헌법이 모두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고 본다면, 통일대한민국의 견지에서 남북한 정부의 잠정성(Modus Vivendi)을 인정하고 통일을 위하여 상호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현 단계의 남북한정부의 관계는 1국가2정부라는 관점에서, 상호배타적인 관계로 인식하기보다는 상호협력적 관계로 인식하여 점차적으로 하나의 통일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남북한 사이에 보훈제도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더라도 장래에 보훈제도의 통합을 위한 새로운 이념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양자를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Ⅲ. 국가정체성의 재정립과 보훈정책 : 대한국주의적 · 포용적 보훈정책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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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바63 전원재판부

    가. 위 법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인정하면서 남북대결을 지양하고, 자유왕래를 위한 문호개방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종전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대북한 접촉을 허용하며, 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제반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212 판결

    가. 북한은 6.25전쟁을 도발하여 남침을 감행하였고, 휴전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대하여 도발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그 헌법과 형법에 적화통일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막강한 군사력으로 대한민국과 대치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체제를 전복할 것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48 전원재판부〔각하〕

    가. 문제된 법률(法律)의 위헌(違憲)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된다 함은 우선 그 법률(法律)이 당해 본안사건(本案事件)에 적용될 법률(法律)이어야 하고 또 그 법률(法律)이 위헌무효(違憲無效)일 때에는 합헌유효(合憲有效)일 때와는 본안사건(本案事件)의 담당법원이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하여야 할 경우 즉 판결(判決)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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