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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鄭光賢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7輯 第1號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101 - 1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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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지금의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래 한국에서 규범통제제도는 현저한 정도로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문제들도 던져 주고 있다. 법관에 의한 법률심사가 의회로부터 사법권으로 권력이동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히 근거 없는 기우에 불과한가? 규범통제 제도로 인해 헌법집행적 사법국가가 초래되지는 않을까? 민주적으로 정당성이 있는 국회가 상반하는 기본권들을 조정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자신의 주도권과 형성의 여지를 유지할 수 있게 하면서도, 그에 의해 개인의 기본권구제가 약화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과도한 헌법화와 과소한 헌법화 사이의 중용은 아마도 헌법재판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하는 것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글에서는 기존의 분리형 모델이 계속 존속시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또한 헌법재판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헌법재판권과 일반재판권의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분리형 모델이 확실히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법 영역에서 법적 통일성은 인적으로 큰 규모의 최고법원이 그것을 담당할 경우에 가장 폭넓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헌법 영역에서 법적 통일성은 어쨌든 인적으로 작은 법원이 담당하게 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의 합리성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권장할 만하다. 첫째로, 법관의 법률심사는 단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 이전에 가능한 한 일반재판권 내에서의 권리구제가능성을 다 활용해야 한다. 둘째로, 헌법재판소는 문제되고 있는 법률을 그 구체적 적용과 유리된 채 일반적·추상적으로 심사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심사범위를 개별화된 규범 부분으로 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셋째로, 일반적, 추상적인 방식으로 법률심사를 하는 것이 그 일반적 중요성 때문에 혹은 중대하고 회복불가능한 손해의 방지를 위해서 부득이한 때에는 이에 대한 예외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사법심사 유형의 선택과 그 합리성
Ⅲ. 사법심사 방식과 그 합리성
Ⅳ.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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