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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철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7輯 第1號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323 - 35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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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헌법의 구성요소인 재정민주주의와 재정법치주의가 부담금의 통제와 통제기준의 마련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재정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재정법치주의는 수단적 성격을 띠며, 재정통제는 사전적으로는 법률에 의한 구속으로, 사후적으로는 그 법률에 근거한 재정작용에 대한 사법심사로써 구체화된다. 그러므로 부담금에 대한 통제는 재정민주주의에 따라서 부담금의 형식오용에 대한 심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재정법치주의 관점에서 명확성의 원칙,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등의 부담금법률주의에 의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특히 특별부담금의 경우에는 부담금의 형식오용 심사와 부담금법률주의에 따른 심사 외에도 부담금평등주의에 따른 대인적 관련성의 문제로서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요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재정헌법에서의 재정통제
Ⅲ. 재정헌법에서의 부담금의 통제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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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2헌바42 전원재판부

    가.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재정조달 대상인 공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 부담금이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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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5헌마598 전원재판부

    가.공무담임권은 국가 등에게 능력주의를 존중하는 공정한 공직자선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보다는 그 기본권의 효과가 현실적·구체적이므로,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무담임권을 통해서 그 기본권보호를 받게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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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1헌바56 전원재판부

    가.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인 도로법 제44조 제3호의 도로점용자는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로서, 자신의 신청에 의하여 공물인 도로에 대한 사용권의 특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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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하는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 납부한 부담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당해 사건에서 법원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고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재판의 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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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가2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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