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국문요약
Ⅰ. 시작하며
Ⅱ. 재건축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의 의의 및 입법배경
Ⅲ. 부담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헌법재판소 태도 및 문제점
Ⅳ. 법적 성격의 판단기준인 실질적 내용의 의의와 한계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7헌마13,245(병합)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하경철의 의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5386 판결
가. 환경보전법 제19조의2 소정의 배출부과금은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에 따라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인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조 제5호 소정의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99헌바41 전원재판부
가.개발부담금제도의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널리 포함하며 이러한 이익은 현금화된 개별, 구체적 금액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 의해 산정 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6헌바2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 1998. 6. 25. 95헌바35등 위헌결정에 따라 위헌으로 지적된 부분을 시정하여 종전에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대강의 기준이 예측 가능하도록 하였고, 위임의 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5헌바47 전원재판부
가. 훼손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는 시설 등의 설치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 구역 내·외의 토지가격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구역 내로의 입지선호를 제거함과 동시에 불가피한 경우로 입지를 제한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정책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8헌바7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 등에 관한 입법위임을 하면서 그 자체로 위임의 구체적 기준이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개발사업의 규모와 범위를 경제적·사회적 상황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 유동적으로 대처하여 신속한 입법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고, 또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9헌바39 전원재판부
가. 한정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으나, 청구인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신설되고 1998. 9. 19. 법률 제5572호로 삭제된 것)을 정산처분 자체의 위법만을 다툴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본 법원의 제한적 해석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0. 8. 31. 선고 99헌바104 전원재판부
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하나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령에서 정할 사업의 내용을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구체화하여 위임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은 그 범위내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한하여 규정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누138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은 개발이익의 개념을 통일적이고도 보다 객관적으로 규정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의 개념을 실질이익을 고려한 가격을 그 부과대상으로 하던 구법과 다르게 법에서 정한 시점(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全員裁判部
국세기본법(國稅基本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中) “으로부터 1년(年)"이라는 부분(部分)은 헌법(憲法) 제23조 제1항이 보장(保障)하고 있는 재산권(財産權)의 본질적(本質的)인 내용(內容)을 침해(侵害)하는 것으로서 헌법(憲法) 전문(前文),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단서(但書),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98헌가1 전원재판부
가.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먹는샘물 제조업자로부터 먹는샘물 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수질개선부담금은 특정한 행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그 과제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43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교사신규채용조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무원 신규채용시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반드시 채용하도록 한 것의 예외로서 교사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공무원 신규채용시 가중되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불과할 뿐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근로자 대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완화하는 조항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2헌바42 전원재판부
가.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재정조달 대상인 공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 부담금이 장기적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8헌바171 전원재판부
가. 법 제6조 제1항 단서 제3호는, 개발사업이 승계된 경우에는 그 승계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과 승계 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을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의 승계 당사자들 사이에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의 승계에 관한 약정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그 목적이 정당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8헌바123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3호로 개정된 후 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제1호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정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가20 전원재판부
가.헌법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 헌법 제31조 제2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헌법 제31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교육제도는 국민에 대하여 보호하는 자녀들을 취학시키도록 한다는 의무부과의 면보다는 국가에 대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7헌바131,2008헌바37,71,2009헌가1,2009헌바18,239,283(병합) 전원재판부
가.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하는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 납부한 부담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당해 사건에서 법원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고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재판의 전제성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바55 전원재판부
가. 부동산실명법상의 과징금은 행정청이 명의신탁행위라는 일정한 법률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고, 부동산실명법상의 실명등기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위반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이라 할 수 있고( 헌재 2001. 5. 31. 99헌가18, 판례집 13-1, 1017, 1099), 이는 과거의 일정한 법률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4헌바381 전원재판부 결정
가. 이 사건 환수조항 등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사회적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 중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건축조합의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 개발비용 등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 산정방법, 재건축초과이익 중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을 초과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가1 전원재판부
가.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관한 헌법상 규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 보호자의 부담으로부터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모든 비용을 조세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2헌바5 전원재판부
가.국외여행자납부금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라는 과제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간접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관광수지 적자를 억제하고 국내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내국인 중 국외여행자라는 특정집단으로부터 재정충당 및 유도적 성격을 지닌 특별부담금이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바90 전원재판부
가. 법 제18조에서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의 사용자들에게 공사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집단에너지사업이 그 특성상 초기에 대규모의 시설투자가 필요한 도시기반사업으로서 투자재원의 효과적인 조달을 통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활히 난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10. 21. 선고 97헌바84 전원재판부
가. 구 관광진흥법 제10조의 4 제1항은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납부금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라는 과제를 위한 재정충당을 위하여 카지노사업자라는 특정집단으로부터 징수되는 공과금으로서 특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바130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라는 중요한 기본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구체적인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또 법 제9조 제3항 본문은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을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한 때인, 국가 또는 지방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5헌바35,97헌바81,98헌바5·10(병합) 전원재판부
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발부담금은 그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국가 등에 대하여 금전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어서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면이 있고,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는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인 개발이익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그 산정기준에 관한 위임입법시 요구되는 구체성, 명확성의 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0헌바431 전원재판부
가. (1)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단서 제1호 본문 부분의 경우, 토지 이용 계획은 경제·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목적의 지역·지구 등이 신설되거나 변경, 해제됨으로써 그 내용이 매우 복잡·다양하므로 법률에서 토지 이용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토지 정책 또한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7헌마860 전원재판부
가. 영화관 경영자의 부과금 징수·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의 제재 규정은 과태료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시의 과태료 재판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영화관 경영자에게 부과금의 징수 및 납부의무의 이행을 강제한다는 것만을 다투고 있을 뿐, 과태료라는 제재가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은 주장하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개발부담금의 법적 성격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과 평가
강원법학
2020 .02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헌법적 평가
법학연구
2020 .03
부담금의 정당성 심사 - 물이용부담금 합헌결정(2018헌바425)에 대한 평석 -
공법학연구
2021 .02
개발부담금의 법적 성격과 그 합헌성 심사기준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2020 .12
재건축부담금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고려법학
2020 .01
지방부담금 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적 연구: 독일 사례의 시사점
예산정책연구
2023 .03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방법으로서 부담금에 대한 입법제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추어 -
한국자치행정학보
2017 .06
개발부담금제도 개선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5 .10
개발부담금의 실태와 한계 : 서울시 개발부담금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5 .10
지방부담금 신설 권한 창설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2023 .04
2022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인식 조사
리서치보고서
2022 .03
이중부과 부담금의 위법성 기준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019 .06
지방부담금 제도의 도입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2 .02
부담금의 재정헌법적 통제
공법연구
2018 .10
[정책연구 2018-02] 부담금 차등부과 방안 연구
연구자료
2019 .07
부담금의 유형별 분류와 심사기준
예산정책연구
2020 .01
공법상 부담금에 관한 연구 - 재원조달책임에 있어서 평등원칙 -
행정법연구
2019 .05
[정책연구 2019-02]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개편 연구
연구자료
2020 .04
물이용부담금 갈등과 해법
이슈&진단
2016 .10
Theoretical Reflections on New Urban Development, Financing Urban Public Facilities, and Impact Fees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15 .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