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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웅 (고려대학교) 임윤수 (서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4號(通卷 第80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79 - 19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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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부담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격 규정이 아니라 실질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에 입각했기 때문인지 재건축부담금을 ‘조세’가 아닌 ‘(특별)부담금’으로 보았고, 개발부담금의 경우에는 ‘(특별)부담금’이 아닌 ‘실질적인 조세’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은, 부담금을 ‘어떠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거리가 있으며, 입법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해석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기능법적 한계를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주기에 충분하다. 특히 개발이익환수와 관련된 부담금은 조세와 구별하기 어렵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므로 그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헌법이론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헌법재판소는 부담금의 법적 성격을 사안에 따라 ‘조세는 아니라는 견해’, ‘조세는 아니나 조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 및 ‘실질적 조세에 해당한다는 견해’ 그리고 재건축부담금의 경에는 ‘특별부담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각 사례에서 명확한 논거 없이 상황별로 입법자의 의도를 특별히 존중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태도는 자의에 의한 이중적 태도일 수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당해 공과금의 법적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타당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할 때 그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며
Ⅱ. 재건축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의 의의 및 입법배경
Ⅲ. 부담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헌법재판소 태도 및 문제점
Ⅳ. 법적 성격의 판단기준인 실질적 내용의 의의와 한계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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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하는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 납부한 부담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당해 사건에서 법원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고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재판의 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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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바55 전원재판부

    가. 부동산실명법상의 과징금은 행정청이 명의신탁행위라는 일정한 법률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고, 부동산실명법상의 실명등기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위반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이라 할 수 있고( 헌재 2001. 5. 31. 99헌가18, 판례집 13-1, 1017, 1099), 이는 과거의 일정한 법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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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4헌바381 전원재판부 결정

    가. 이 사건 환수조항 등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사회적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 중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건축조합의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 개발비용 등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 산정방법, 재건축초과이익 중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을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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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가1 전원재판부

    가.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관한 헌법상 규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 보호자의 부담으로부터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모든 비용을 조세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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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2헌바5 전원재판부

    가.국외여행자납부금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라는 과제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간접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관광수지 적자를 억제하고 국내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내국인 중 국외여행자라는 특정집단으로부터 재정충당 및 유도적 성격을 지닌 특별부담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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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법 제18조에서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의 사용자들에게 공사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집단에너지사업이 그 특성상 초기에 대규모의 시설투자가 필요한 도시기반사업으로서 투자재원의 효과적인 조달을 통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활히 난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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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0. 21. 선고 97헌바84 전원재판부

    가. 구 관광진흥법 제10조의 4 제1항은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납부금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라는 과제를 위한 재정충당을 위하여 카지노사업자라는 특정집단으로부터 징수되는 공과금으로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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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바130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라는 중요한 기본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구체적인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또 법 제9조 제3항 본문은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을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한 때인, 국가 또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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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5헌바35,97헌바81,98헌바5·10(병합) 전원재판부

    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발부담금은 그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국가 등에 대하여 금전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어서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면이 있고,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는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인 개발이익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그 산정기준에 관한 위임입법시 요구되는 구체성, 명확성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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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1)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단서 제1호 본문 부분의 경우, 토지 이용 계획은 경제·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목적의 지역·지구 등이 신설되거나 변경, 해제됨으로써 그 내용이 매우 복잡·다양하므로 법률에서 토지 이용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토지 정책 또한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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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7헌마860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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