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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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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제1권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27 - 5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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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하여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연계되어 실시되는 주민소송제도는 주민참여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강력한 통제장치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점은 벌써 현재화되어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소송을 전제로 하는 주민감사청구가 이루어졌거나 또는 주민감사청구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의하여 그 목적을 이루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지방분권의 강화로 인하여 강대하여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적법하게 또한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상기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주민소송제도의 도입이 지금까지의 어느 주민참여제도보다도 효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기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소송제도는 객관소송인 민중소송의 하나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행정소송법 3조 3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행정소송법 45조)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소송을 어떠한 제도로 설계할 것인지는 결국 입법정책의 문제로 귀착된다.  일반적으로 소송제도는 “①누가 누구를 상대로 하여, ②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③어떠한 방식으로” 다투게 할 것인가의 요소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①은 주민소송의 당사자문제, ②는 주민소송의 대상의 문제, ③주민소송의 유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들 제 요소 가운데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하여 주민소송의 대상과 관련된 제 논점들을 검토한 것이다.  그런데, 주민소송의 대상과 관련하여 우리 지방자치법은 공금의 지출 등 일정한 재무회계적 사항만에 한정하는 입법정책을 취하고 있다(법 13조의5 1항 참조). 이러한 입법정책이 논리필연적 당위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단지 현재의 단계에서는 재무회계적 사항에 관한 통제를 우선하여 시행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법정책의 당부는 차치하고, 현행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민소송제도를 그 대상의 측면에서 파악하여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논점들을 검토하여 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다만, 우리 주민소송제도가 이제 막 돛을 올린 상태로 이에 관한 사례가 아직 축적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우리 주민소송제도의 모델로서 큰 영향을 미친 일본 주민소송제도는 40여년간의 시행을 거쳐 많은 사례의 축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서, 일본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주민소송제도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문제되는 논점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처음에
Ⅱ. 주민소송의 대상적격성
Ⅲ. 대상의 확장 : 위법성의 승계
Ⅳ.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우리 나라는 제헌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결같이 위 헌법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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