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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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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6輯 第3號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87 - 11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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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의 다양성의 보장을 통한 민주주의 사회의 원활한 작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문법은 신문기업의 겸영금지와 복수소유제한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미디어정책에 대해서는 신문기업의 신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신문법의 다른 조항과 함께 헌법소원의 제기를 가져와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내었다.  신문기업의 겸영금지와 복수소유, 교차소유를 제한하는 신문법 제15조의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겸영금지조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복수소유제한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신문법의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신문법의 개정이 요구되는데 개정 신문법에서 겸영금지와 복수소유제한 등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는 그동안의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과 역할의 증대 그리고 규모의 경제의 실현을 통한 국제화 자본화의 물결에 대한 대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소견으로는 여론의 다양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시장의 지배력이 약한 신문기업의 상호겸영과 교차소유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복수소유의 경우에도 현행과 같이 일률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신문의 다원성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신문의 다원성을 살릴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분적으로 복수소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디어집중과 이에 대한 각종 규제의 문제
Ⅲ. 헌법재판소 결정의 분석
Ⅳ. 신문법 개정안의 분석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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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314,555,807,2006헌가3(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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