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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5 - 33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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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 논문에서 현행법상 방송과 신문의 교차소유의 허용과 매체의 여론지배력을 방지하기 위한 합산규제의 법적, 사실적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행법은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통해 겸영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 2009년 방송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의 논란을 불식하고 언론의 산업적인 측면에 방점을 두고 신문사의 방송시장, 특히 종합편성채널 운영을 허용하는 새로운 미디어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겸영으로 인한 여론지배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소유규제와 더불어 겸영사업자에 대해서는 신문의 구독률과 방송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하여 규제를 두고 있다. 이러한 합산규제는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합산할 것인지의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는 하지만 합산규제의 정당성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합산규제는 과거 신문과 방송을 매체로 이용하는 빈도가 높은 시절에 입법화된 것이기 때문에 매체의 이용행태가 바뀐 현시점에서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따라서 미디어의 이용행태가 바뀐 현상황에서 합산규제는 여론지배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중분조건일 수는 없다. 마치 종전의 겸영허용전의 소유규제와 시청점유율 규제가 따로 규정되면서 언론의 여론지배력을 방지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언론사의 내적 다원성을 확보하는 제도와 절차를 통해 중복적으로 규제를 함으로써 합산규제의 실질성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언론의 독립을 위해 전통적으로 주장되어 온 고전적인 내용인 편집권의 독립을 위한 내부적이 제도와 절차를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비록 언론사가 사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언론의 사회적 기능을 생각한다면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 내지 직업행사에 자유에 대해 일반적 법률유보로서 그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입법정책의 문제에 귀속된다. 다원화된 매체 환경과 매체 이용에 대한 양태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10여년이 지난 합산규제의 방법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매체환경에서 여론 지배력을 방지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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